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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1)건강검진표는 NAVER 전자문서를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단 직장가입자 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
  • 2)네이버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

  • 3)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 분실 및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 4)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검진항목

  • 1)공통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감마-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2)성·연령별 검사 항목
    성·연령별 검사 항목-구분,대상시기,비고 안내
    구분 대상시기 비고
    총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남성(24, 28, 32...) 여성(40, 44, 48...)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검사 40세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골밀도 검사 54,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2년 마다) 66, 68, 70...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 구강검진

4. 결과 통보(검진기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5. 확진검사(병·의원)

  • 1)1차 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2)검사항목
    •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진찰 및 상담, 도말·배양검사 및 핵산증폭검사
  • 3)검사기관
    • 고혈압·당뇨병: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 폐결핵: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모두 가능)에서 확진건사 및 진료 실시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되지 않음

  • 4)검사기간: 검진실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필수 확인사항

1.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2.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시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3.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채검사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개 중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내역이 발급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건강iN-> 나의 건강관리-> 건강검진정보->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PDF) 가능합니다.

4. 검진기간: 매년 1.1.~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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