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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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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1-20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18개 시·군·구의 복지관 등 34개 민간기관에서 신청지원 시범사업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월 19일(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3종은 1.19일부터 가능(1단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종은 1.30일부터 가능(2단계)
-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하여 '23년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 종합사회복지관(14개), 노인복지관(12개), 장애인복지관(5개), 의료기관(3개)
-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9일(목) 오후 4시,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기관 현판식을 하고 업무담당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한 축으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논의하며,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취약계층의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
- 서울특별시
· 양천구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금천구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송파구 송파구 방이복지관
- 부산광역시
· 수영구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사상구 사상구 노인복지관,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 중구 대구중구노인복지관, 수성구 범물노인복지관, 서구 서구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비원노인복지관
- 인천광역시
· 동구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창영종합사뢰복지관
- 광주광역시
· 남구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양지종합사회복지관
- 대전광역시
· 동구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생명종합복지관, 용운종합사회복지관, 판암사회복지관
- 경기도
· 안성시 안성시 노인복지관, 구리시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경상북도
· 성주군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문경시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 경상남도
· 김해시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 충청북도
· 청주시 청주의료원, 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 인천광역시
·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