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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를 새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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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19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한다!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1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19.7.1.시행)
-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고 이에 중중증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
하였다.
-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안)*에 정하였고, 해당 고시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①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②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함
1·2급의 의학적 기준(예시)
현행
시각장애(視覺障碍)
- 1급: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2급:좋은 누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개정
시각장애(視覺障碍)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전했다.
- 아울러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개요 >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 대상자(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 (선정기준) 선정기준액('19년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최고 30만 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그 외 대상자는 전국소비사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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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30만원 | 8만원 | 38만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 38만원* | 38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시설) | 30만원 | - | 30만원 | - | - | |
차상위 | 25만3750원 | 7만원 | 32만3750원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 초과 | 25만3750원 | 2만원 | 27만3750원 | 4만원 | 4만원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잡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 연금 수급앱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자급여로 추가 지급
□ 2019년 예산: 1조737억 원(국비 67%+ 지방비 33%)
□ 수급자 현황: 36만 6291명(수급률 70%, '19. 4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