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소식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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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5-13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시작!
-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에게 주(主) 장애 관리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직무대리 김완호)은 4월 13일(수) 부터 중증장애인의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만성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여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로 일반 건강관리, 주(主)장애 관리, 통합관리 서비스로 구분된다.
국립재활원은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서비스 유형 중 주(主)장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수립) 중증장애인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해 만성질환 및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중간점검)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자 관리,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후 필요 시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 (교육상담)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1대1 대면으로 교육 상담을 제공한다.
- (환자관리) 중증장애인의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국립재활원에서 주(主)장애관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은 '국립재활원 누리집'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진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예약(02-901-1700) 후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 > 재활병원 > 진료시간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국립재활원 김완호 원장직무대리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제공이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3차 시범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목적)
- 장애인의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 장애인이 거주 지역에서 1인의 의사에게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만성질환 및 2차 장애 관리율 제고를 통해 장애인 건강지표 개선
○ (개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로 선택하여 전반적 건강관리(일반건강관리)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함.
○ (운영모형)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 (사업기간) '21.9.30. ~ 기간 종료일
○ (사업대상)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서비스 내용
○ 중증장애인은 ①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 주치의, ② 전문적 장애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 주치의, ③ 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 주치의 중 선택
○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수립) 중증장애인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주치의가 연 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과거병력, 질환 관리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연 1회)
○ (중간점검)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관리,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경우 실시(연 1회)
○ (교육·상담)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1대1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연 8회)
- (질병관리) 만성질환 등 질병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상담
- (건강관리)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상담
- (장애관리) 장애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상담
○ (환자관리)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환자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해 전화로 비대면 교육·상담 제공(월 1회)
○ (방문서비스) 내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연 18회)
- (방문진료) 의사가 표괄평가 및 계획, 교육·상담, 간단한 검사, 처방 등을 제공
- (방문간호)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 계획에 따라 기본 간호, 간단 처치 등을 제공
○ (협력기관간 진료의뢰_회송 시범사업 활용)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진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
○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