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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 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 등록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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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 등록일 :2019-07-01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 이용 확대 등 의료급여수급자 이용 불편 해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이 7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 수혜대상: 8세 미만 아동 수('18년) 4만 8000명 → 15세 이하 아동 수('18년) 14만 4000명, ↑9만 6000명
  • 15세 이하 아동의 연간 의료급여 총 진료비 현황('18년): 425만 건 1,409억 원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의료 급여 이용 절차 개선 - 상세내용은 다음내용 참고

의료 급여 이용 절차 개선
  • 일반 수급권자

    1. 제1차 의원 및 보건기관이 제2차 병원 및 종합병원에 의뢰
    2. 제2차 병원 및 종합병원이 제3차상급종합병원에 의뢰
    3. 제3차 상급 종합병원 진료
  • 아동

    • 종전 : 8세 미만의 야간 · 공휴일
    • 개정 : 15세 이하 모든 아동 (방문일 제약 없음)
    1. 제1차 거치치 않음
    2. 제2차 병원 및 종합병원이 제3차상급종합병원에 의뢰
    3. 제3차 상급 종합병원 진료
  • 장애인 - 종전

    • 종전 : 등록장애인
    1. 제1차 거치치 않음
    2. 제2차 병원 및 종합병원이 제3차상급종합병원에 의뢰
    3. 제3차 상급 종합병원 진료
  • 장애인 - 개정

    • 개정 : 등록장애인 (장애인구강센터 이용 시)
    1. 제1차 : 거치치 않음
    2. 제2차 장애인구강센터 (제2차 8개소) 또는 제3차 상급 종합병원 (제3차 2개소) 에서 진료

-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 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여 절차 준수 유도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급여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자, 다른 법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상세내용은 다음내용 확인

1,2종 수급권자 구분표 - 구분(1종,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로 구성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4급 이내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이재민(재해구호법)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가족
  • 5 ·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노숙인
  • ※ 행려환자 (의료급여 시행령)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의료급여 변동표 -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를 가구원수 (1인부터 6인) 기준에 따라 '18년(월/원)과 '19년(월/원) 금액을 보여줌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18년(월/원) 66만8842 113만8839 147만3260 180만7681 214만2102 247만6523
'19년(월/원) 68만2803 116만2611 150만4013 184만5414 218만6816 252만8218
(지원 내용)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표 - 상세내용은 다음내용 확인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표 - 구분(1종 입원, 1종 외래, 2종 입원, 2종 외래)에 따라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의 본인부담 금액 또는 비율을 보여줌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3%

(급여 절차)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용(3단계)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용(3단계) - 상세내용은 다음내용 확인

  1. 1단계

    • 의원
    •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원

    1단계에서 2단계로 의료급여의뢰서를 통해 의뢰함

  2. 2단계

    • 병원
    • 종합병원

    1단계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의뢰받고, 의료급여회송서를 1단계로 회송함

    2단계에서 3단계로 의료급여의뢰서를 통해 의뢰함

  3. 3단계

    • 상급종합병원 ('17.3월부터)

    2단계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의뢰받고, 의료급여회송서를 2단계로 회송함

상급종합병원 안내 : 종전 제3차의료급여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개 병원이었으나,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성 · 일관성을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 ('17.3월)

(의료급여 범위 및 비용)

건강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급여 종류, 수가 및 급여 기준 준용 원칙

(본인부담 지원 제도)
  • 1종 본인부담 면제

    임산부, 18세 미만,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노숙인 등은 모든 진료(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면제자 제외)는 매월 6천원(연 72천원) 지급받아 외래 본인부담금 납부에 사용, 잔액은 환급

  • 본인부담 완화

    본임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
    (*) 본인부담금 보상제 선(先) 적용 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건강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급여 종류, 수가 및 급여 기준 준용 원칙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18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18년 12월 말 기준) - 상세내용은 다음내용 확인

지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현황표 - NO, 지역, 병원명, 개소시기, 비고 로 구성
NO 지역 병원명 개소시기 비고
1 충남 단국대천안치과병원 '11.01 2차의료기관
2 광주 전남대치과병원 '11.05 2차의료기관
3 부산 부산대학병원 '12.04 3차의료기관
4 경기 단국대죽전치과병원 '12.05 2차의료기관
5 전북 전북대치과병원 '13.04 2차의료기관
6 대구 경북대치과병원 '15.07 2차의료기관
7 강원 강를원주대치과병원 '15.12 2차의료기관
8 인천 가천대길병원 '16.02 3차의료기관
9 제주 제주대학병원 '17.12 2차의료기관
10 중앙 서울대치과병원 '19.01 2차의료기관
(전국 장애인 등록현황('17년 기준))

전국 장애인 등록현황('17년 기준) - 상세내용은 다음내용 확인

전국 장애인 등록현황표 ('17년 기준) - 시도(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구수, 장애인 수,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인구 대비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장애인 대비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으로 구성
시도 인구수 장애인 수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인구 대비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장애인 대비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전체 51,778,544 2,545,637 834,656 1.61% 32.79%
서울 9,857,426 391,753 126,630 1.28% 32.32%
부산 3,470,653 171,384 58,427 1.68% 34.09%
대구 2,475,231 119,766 40,615 1.64% 33.91%
인천 2,948,542 138,304 43,543 1.48% 31.48%
광주 1,463,770 69,233 23,402, 1.60% 33.80%
대전 1,502,227 72,180 24,590 1.64% 34.07%
울산 1,165,132 50,205 15,452 1.33% 30.78%
세종 280,100 10,623 3,479 1.24% 32.75%
경기 12,873,895 533,259 173,198 1.35% 32.48%
강원 1,550,142 99,959 33,420 2.16% 33.43%
충북 1,594,432 95,844 32,672 2.05% 34.09%
충남 2,116,770 128,503 41,594 1.96% 32.37%
전북 1,854,607 131,303 44,292 2.39% 33.73%
전남 1,896,424 142,174 43,566 2.30% 30.64%
경북 2,691,706 172,533 57,217 2.13% 33.16%
경남 3,380,404 183,510 60,934 1.80% 33.20%
제주 657,083 35,104 11,625 1.77%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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