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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방문(2.24)

  • 등록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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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3-02-24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방문(2.24)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4일(금) 오전 11시에 서울시 중구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 중구), 오후 1시 30분에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 중구)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 운영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지원대상) 만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1~15구간) 판정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 대상자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 명(13.5만→14.6만)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1만 4,800원→1만 5,570원)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 한편, 이번에 방문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22.8월 기준 활동지원기관은 998개소, 이중 145개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중(전체 자립생활지원센터 254개소)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현황을 듣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계약 형태, 임금수준 등 종사자의 처우 현황을 살피고, 제공기관의 운영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어려움과 분위기를 가감없이 느낄 수 있었다"라며,

  -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로서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는 약자복지의 핵심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제공기관의 운영상 애로점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 (목적)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등급: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를 1~15구간으로 구분

 ○ (지원내용) ① 활동지원금여 + ②특별지원급여 + ③가산급여(중증장애인)

  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15구간 약 60시간(936,000원) ~ 1구간 약 480시간(7,474,000원))

  ②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 사유 발생시 특별지원급여 지급

      (사유에 따라 20시간(313,000원) ~ 80시간(1,247,000원))

  ③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수당) 지급(시간당 3,000원)

 ○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 (서비스 시간당 단가) 활동보조 15,570원/ 시간('23년 기준)

  - 예산: ('22) 17,405억 원 → ('23) 19,91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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