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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료법 제45조에 의함 / 시행일: 2024.1.1 / 최근수정일: 2024.1.1

아래 나열한 항목 이외의 기관이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모두 기재

Ⅳ. 제증명수수료

Ⅳ. 제증명수수료 - 제증명수수료를 항목(명칭,코드),가격정보(단위: 원)(구분,비용),특이사항 내용을 보여줍니다.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장애진단 : 후유장애진단(의사특정감정서) PDZ07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장애) PDZ07 신체적장애 15,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적장애) PDZ07 정신적장애 40,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일반진단:보통진단서 PDZ01   20,000  
일반진단 : 국민연금 장애진단 PDZ10   15,000  
일반진단 :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15,000  
사망진단서 PDZ03   10,000  
일반진단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결과서 PDZ01   20,000  
진단서 :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용 PDZ07   15,000  
치료확인서 PDZ09   3,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PDZ01   10,000  
진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PDZ14 천만원미만 50,000  
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PDZ14 천만원이상 100,000  
제증명 복사(통당) PDZ16 제증명 사본 1,000 1통당
의무기록 사본 발급료(기본 5매:5000) PDZ11 의무기록사본발급 1,000 기본 5매까지-1매당
의무기록 사본 발급료(추가1매당100) PDZ11 의무기록사본발급 100 추가-1매당
입퇴원확인서 PDZ09   3,000  
입퇴원확인서(진단명추가) PDZ09   3,000  
확인서 PDZ09   3,000  
진료기록영상(CD COPY) PDZ11 진료기록영상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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