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및 보장구
장애진단서(복지 카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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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2
외래진료 예약 및 병원 방문(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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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의사 장애검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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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서 및 결과지 관할 주민센터 제출 후 복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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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령
- 지적 장애 : 40,000원 (18세 미만의 소아 정신지체만 진단 가능)
- 지체 · 뇌병변·언어 장애 : 15,000원
- 검사 및 결과지 비용 추가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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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래진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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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의사 면담후 해당 보장구 처방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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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장구 구입
영수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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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입 보장구, 보장구처방전, 영수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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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래진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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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당의사에게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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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건강보험 공단, 관할 시 · 군 · 구청 사회복지과에 보장구 구입 비용청구
의료급여일 경우 보조기 구입 전 관할 주민센터 승인 필요
보장구 구입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 복지 카드 (장애인등록증)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 검수 확인서
- 구입 영수증
보장구 비용부담
- 100% 지불 후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청구 후 환급
-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실구입가의 90% 환급, 본인 부담 실구입가의 10%
-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실구입가의 100% 환급
- 보장구 관련 문의: ☎ 02) 901-1579 (보장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