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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복지 카드) 발급절차

  • 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2

    외래진료 예약 및 병원 방문(신분증 지참)

  • 3

    담당의사 장애검진 시행

  • 4

    진단서 및 결과지 관할 주민센터 제출 후 복지카드 발급

  • 5 수령
  • 지적 장애 : 40,000원 (18세 미만의 소아 정신지체만 진단 가능)
  • 지체 · 뇌병변·언어 장애 : 15,000원
  • 검사 및 결과지 비용 추가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절차

  • 1 외래진료접수
  • 2

    담당의사 면담후 해당 보장구 처방전 발급

  • 3 보장구 구입

    영수증 보관

  • 4

    구입 보장구, 보장구처방전, 영수증지참

  • 5 외래진료접수
  • 6

    담당의사에게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 7

    해당 건강보험 공단, 관할 시 · 군 · 구청 사회복지과에 보장구 구입 비용청구

의료급여일 경우 보조기 구입 전 관할 주민센터 승인 필요

보장구 구입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 복지 카드 (장애인등록증)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 검수 확인서
  • 구입 영수증

보장구 비용부담

  • 100% 지불 후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청구 후 환급
  •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실구입가의 90% 환급, 본인 부담 실구입가의 10%
  •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실구입가의 100% 환급
  • 보장구 관련 문의: ☎ 02) 901-1579 (보장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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