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사업 소개
장애인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환자가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로 선택하여 지속적·포괄적인 주장애 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장애인 건강권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1~3급장애)’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서비스이용 대상자
- 대상자: 지체장애, 뇌병변 중증장애인
- 관리범위: 주장애관리
서비스 이용기간
-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이용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공단의 심사 후 이용자로 등록되면, 등록된 당일부터 이용가능하며 등록일부터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기간 종료 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방문서비스 종류
- 방문진료: 장애인건강주치의가 직접 방문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주장애관리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한 처치 등을 제공
※ 방문서비스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횟수 합산하여 연간24회 제공(월 최대 4회)
방문 가능지역
- 서울 내 자치구 6곳(강북, 노원, 도봉, 성북, 중랑, 종로)
※ 건강주치의 사업참여는 거주지 제한없이 가능하나, 방문진료·간호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방문가능 지역이라도 이동 소요시간 및 노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이 어려울수있음.
서비스 제공 절차

- 장애인 환자등록-1.장애인 환자 등록 장애인 본인 신청 또는 [민법]제799조에 따른 가족에 한하여 신청가능
- 포괄평가-2.포괄평가 환자 건강의 포괄적 평가
- 종합계획수립-3.종합계획수립 포괄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간 관리계획 수립,제공
- 교육상담-4.교육상담 주치의가 대면으로 최소 10분이상 장애 이해(뇌병변,지체장애)교육,상담을 제공
- 전화상담(필요시)-5.전화상담(필요시) (내원이 어려운환자)건강주치의가 전화(비대면)로 환자 관리 서비스 제공 *환자상태,약물복용여부 확인, 합병증 유무 등 확인
- 방문서비스(필요시)-6.방문서비스(필요시) (내원이 어려운 환자)건강주치의와 간호사가 직접 방문진료, 간호서비스 제공 ①방문지료 ②방문간호 ③방문진료+방문간호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어떻게 신청 하나요?

초진환자 신청 절차
- step01 초진환자
- step02 장애인 건강주치의 외래 진료 예약(전화)
- step03 외래 진료 후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
- step04 건강보험공단 결과 통보
- step05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재진환자 신청 절차
- step01 재진환자
- step02 기존 진료과장님 상담
- step03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여부 결정
- step04 (참여 시)장애인 건강주치의 일정 예약(외래 간호사실에서 예약)
- step05 장애인 건강주치의에게 외래 진료 후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
- step06 건강보험공단 결과 통보
- step07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외래진료 접수 및 구비서류
- 외래진료접수: 02-901-1705~06
- 외래진료(초진)시 구비서류
| 구분 | 외래진료(초진) 구비서류 |
|---|---|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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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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