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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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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사업 소개

장애인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환자가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로 선택하여 지속적·포괄적인 주장애 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장애인 건강권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1~3급장애)’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서비스이용 대상자
  • 대상자: 지체장애, 뇌병변 중증장애인
  • 관리범위: 주장애관리
서비스 이용기간
  •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이용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공단의 심사 후 이용자로 등록되면, 등록된 당일부터 이용가능하며 등록일부터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기간 종료 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방문서비스 종류
  • 방문진료: 장애인건강주치의가 직접 방문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주장애관리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한 처치 등을 제공
    ※ 방문서비스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횟수 합산하여 연간24회 제공(월 최대 4회)
방문 가능지역
  • 서울 내 자치구 6곳(강북, 노원, 도봉, 성북, 중랑, 종로)
    ※ 건강주치의 사업참여는 거주지 제한없이 가능하나, 방문진료·간호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방문가능 지역이라도 이동 소요시간 및 노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이 어려울수있음.
서비스 제공 절차
하단기재
  1. 장애인 환자등록-1.장애인 환자 등록 장애인 본인 신청 또는 [민법]제799조에 따른 가족에 한하여 신청가능
  2. 포괄평가-2.포괄평가 환자 건강의 포괄적 평가
  3. 종합계획수립-3.종합계획수립 포괄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간 관리계획 수립,제공
  4. 교육상담-4.교육상담 주치의가 대면으로 최소 10분이상 장애 이해(뇌병변,지체장애)교육,상담을 제공
  5. 전화상담(필요시)-5.전화상담(필요시) (내원이 어려운환자)건강주치의가 전화(비대면)로 환자 관리 서비스 제공 *환자상태,약물복용여부 확인, 합병증 유무 등 확인
  6. 방문서비스(필요시)-6.방문서비스(필요시) (내원이 어려운 환자)건강주치의와 간호사가 직접 방문진료, 간호서비스 제공 ①방문지료 ②방문간호 ③방문진료+방문간호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어떻게 신청 하나요?

하단기재
초진환자 신청 절차
  1. step01 초진환자
  2. step02 장애인 건강주치의 외래 진료 예약(전화)
  3. step03 외래 진료 후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
  4. step04 건강보험공단 결과 통보
  5. step05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재진환자 신청 절차
  1. step01 재진환자
  2. step02 기존 진료과장님 상담
  3. step03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여부 결정
  4. step04 (참여 시)장애인 건강주치의 일정 예약(외래 간호사실에서 예약)
  5. step05 장애인 건강주치의에게 외래 진료 후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
  6. step06 건강보험공단 결과 통보
  7. step07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외래진료 접수 및 구비서류
  • 외래진료접수: 02-901-1705~06
  • 외래진료(초진)시 구비서류
외래진료 접수 및 구비서류-구분,외래진료(초진) 구비서류
구분 외래진료(초진) 구비서류
필수
  • 현재 복용 중인 자가약처방전
    (성분명 및 약명이 적힌 약봉투 등)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등
    (중증장애 여부 확인용)
  • 환자신분증
선택
  • 진단서 및 소견서
    : 기존에 발급받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을 경우 참고를 위해 지참해주시고, 관련 서류가 없어도 진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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