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이란?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 재활 치료 후, 집으로 퇴원한 환자에게 잔존하는 장애 관리 및 주거환경에 따른 맞춤형 방문 재활치료, 치료성과 평가 등 가정에서 통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 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 (26.3. ~ 29.2. 지정)
-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기타 > (회복기)재활의료기관 > 검색
- www.nrc.go.kr > 재활병원 > 재활사업 >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 자료실
추진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본원 현황
국립재활원은 2023.5월부터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 운영중
서비스 이용 대상자
아래의 세 조건 모두 충족 시, 대상자로 선정
- ①아래의 대상질환이면서,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시기에 맞춰 입원한 환자
- ②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치료 후, 퇴원한지 6개월 이내 가정으로 귀가한 환자
- ③서울시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종로구 거주자
- 대상 질환
| 대상질환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입원 기준 | ||
|---|---|---|---|
| 입원시기 | 입원적용기간 | ||
| 중추신경계 | 뇌손상 및 척수손상 | 발병/수술후 90일 이내 | 180일 |
| 근골격계 | (단일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골절 및 치환술 | 발병/수술후 30일 이내 | 60일 |
| (다발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한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하지부위 절단 | 발병/수술후 60일 이내 | 60일 | |
| 양측 슬관절치환술 | 발병/수술후 30일 이내 | 30일 | |
| 비사용증후군 | 길랑-바레 증후군,심장질환, 호흡기질환, 암수술 후 | 발병/수술후 60일 이내 | 60일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기간: 주1~2회, 1일 총 60분, 3개월 (주치의 판단하에 30일 연장가능)
- 서비스 내용: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 침상운동,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연하훈련, 인지훈련, 자가관리, 보호자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등
*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담당 인원 변경 가능
- 침상운동,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연하훈련, 인지훈련, 자가관리, 보호자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등
- 서비스 비용: 재활치료 1회 환자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기준) 약 4만원

방문재활 서비스 세부치료 및 안내
방문재활 서비스
- 물리 및 작업치료:침상자세,이동,활동,역할,보행,연하장애,인지치료
- 건강한 생활 계획:낙상예방,가정운동 프로그램,피로 관리,일상계획과 습관화
- 지역사회 참여와 적응:보호자 교육,질환이해,신체보조 정서지지,가정환경개선
- 사회복지 서비스:지역자원 연계,복지 상담,주거환경 개선 상담
서비스 신청 문의
- 방문재활서비스 코디네이터 상담, 문의: 02-901-1596
서비스 신청 절차
1
방문재활 신청
- 코디네이터 상담
- 대상자 여부 확인
- 진료예약 및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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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래진료
- 코디네이터 만남: 신관 1층
- 원무과 접수 및 영상 등록
- 외래진료 후, 치료 확정
- 원무과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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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재활 실시
- 맞춤형 재활치료 (3개월)
- 중간점검 (2개월 시점)
- 기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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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료
종료
외래 진료시 구비서류
| 필요서류 | 내용 | |
|---|---|---|
| 공통 서류 | 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료의뢰서, 입퇴원확인서 中 1개 | 퇴원하는 재활의료기관 의사소견서 : 입/퇴원 기간, 진단병명, 발병일, 수술일 내용 포함 |
| 재활치료 기능평가지 | 최근 기능평가지 : 근력(MMT), 관절가동범위(ROM), 기능적 보행지수(MBI) 등 가장 최근 기능평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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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자료 (MRI, CT 등) | 질환 관련 영상자료 | |
| 선택 서류 | 처방약 리스트 | 드시는 약과 복용법 안내된 종이 |
| 기타 | 환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하이패스 등록할 신용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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