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재활서비스
방문재활서비스란?
(회복기)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중 재활의료기관의 집중 재활 치료 후, 집으로 퇴원한 환자에게 잔존하는 장애 관리 및 주거환경에 따른 맞춤형 방문 재활치료, 치료성과 평가 등 가정에서 통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재활의료기관 집중 재활치료 후, 가정으로 퇴원한 지 6개월 이내 환자(국립재활원 및 타 재활의료기관(52개)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지 6개월 이내인 환자)
(회복기)재활의료기관이란?
뇌졸중, 척수손상 등 재활환자의 급성기 치료 후, 회복기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 일상 생활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재활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도록 지정받은 병원을 말합니다.
국립재활원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시범사업, 1기, 2기)
- 관련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제2기 재활의료기관(‘23.3.1.~’26.2.28.)은 총 53개소이며, 상세한 의료기관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기타 > (회복기)재활의료기관 > 검색
방문재활 서비스 내용
- 비용: 1회 환자본인부담금(건강보험기준) 약 4만원
- 기간: 주1~2회(1회 60분), 90일간
- 내용: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물리, 작업 등)
- 지역: 서울 동북부 지역 가능

방문재활 서비스 세부치료 및 안내
방문재활 서비스
- 물리 및 작업치료:침상자세,이동,활동,역할,보행,연하장애,인지치료
- 건강한 생활 계획:낙상예방,가정운동 프로그램,피로 관리,일상계획과 습관화
- 지역사회 참여와 적응:보호자 교육,질환이해,신체보조 정서지지,가정환경개선
- 사회복지 서비스:지역자원 연계,복지 상담,주거환경 개선 상담
방문재활서비스 신청 절차
방문재활서비스 코디네이터 상담, 문의: 02-901-1596

국립재활원 방문재활 서비스 신청 절차
- 1.주치의 의래진료:주치의가 환자와 상담하여 재활 요구 사항을 논의합니다.
- 2.초기평가-방문재활계획 수립:초기평가 시 방문재활계획을 수립합니다.
- 3.맞춤형 방문재활 치료:환자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는 맞춤형 재활치료가 제공됩니다.
- 4.중간 점검: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중간 점검합니다.
- 5.종결 평가(방문재활 기능평가):방문재활 기능 평가를 실시 후 방문재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합니다.(주치의 판단하에 1개월 연장 가능)
- 6.방문재활서비스 종료
외래진료시 구비 서류안내
- 퇴원하는 재활의료기관 의사소견서(진단서, 진료의뢰서, 입퇴원 확인서 중 1가지 서류): 회복기 재활 환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 입/퇴원 기간, 진단병명, 발병일, 수술일 내용 포함
- 재활치료 기능평가지: MMT, BBS, MMSE, MBI 등 가장 최근 기능평가지
- 재활치료기록지 CD 혹은 의무기록지: 이전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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