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요
장애발생예방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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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사 직접 교육
- 후천적 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 장애인 강사가 자신의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발생예방의 중요성 강조 및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대상 및 교육 실적
- 매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초·중·고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45만 명 이상 교육 실시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보건복지부 실적 제출 가능
- 장애인 강사 직접 교육
교육대상
-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만3세 이상)
- 초·중·고등학생
- 성인(교직원)
교육시간
구분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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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교육 시간 | 40분 | 45분 | 50분 | 60분 |
교육 장소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신청기관의 장소 (예. 교실, 강당 등)
교육인원
교육 1회당 최대 50명
교육방법
장애인 강사가 찾아가는 대면 교육(실시간 방송 교육 불가)
교육내용
분 야 |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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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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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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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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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및 장애발생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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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용: 1회당 120,000원
국립재활원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상이
구분 | 총금액 | 국립재활원 지원 금액 |
신청기관* 부담 금액 *교육대상기관(학교 등) 또는 예산지원기관(보건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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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예산 지원 시 |
120,000원 (100%) |
60,000원 (50%) |
60,000원 (50%) |
국립재활원 예산 소진 시 |
120,000원 (100%) |
- | 120,000원 (100%) |
기대효과
국립재활원 예산 지원 여부는 월별 배정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결정되며,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예산 지원은 불가할 수 있음
비용 지급 방법
교육이 종료된 후 강사에게 직접 지급
비용 지급 시 주의사항
- 비용은 국립재활원이 아닌 강사에게 지급하며, 지급 가능한 예산항목이 마련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 후 신청할 것
- 국립재활원 견적서 발급 불가
- 강사카드 등 지출 증빙 자료는 강사에게 직접 요청
기대효과
- 장애발생예방교육을 통해 장애 및 신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여 후천적 장애발생률 감소
- 선제적 성격의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재활의료 및 복지비용 경감에 기여
- 장애인을 전문강사로 활동하도록 하여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 통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