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손상예방교육 사업 실시 배경
손상예방의 중요성
- 재활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
- 전체장애인의 88.1%가 질환 및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발생으로 이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냄.
- 등록 : 2,511,051명(2016년 12월말), 특히 후천적 장애발생 원인 중 질환 56.0%, 사고가 32.1%로 높게 나타남
발생원인 | 계 | 후천적 원인 | 선천적 또는 출생 시 원인 | 원인불명 | ||||
---|---|---|---|---|---|---|---|---|
소계 | 질환 | 사고 | 소계 | 선천적 | 출생시 | |||
비중(%) | 100 | 88.1 | 56.0 | 32.1 | 6.5 | 5.1 | 1.4 | 5.4 |
손상예방교육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 :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5조
본문종료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예방 책임
제10조(국민의 책임) 국민들은 장애발생 예방과 조기발견 노력
제17조(장애발생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장애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촉진
-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
- 그 밖의 필요한 정책 강구
제25조(사회적인식개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학생, 공무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실시
-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 포함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