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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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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의료종사자 및 수어통역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

교육과정 및 내용

검진기관 종사자 과정
교육대상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조인력 등)
교육내용 : 장애인 건강권법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의 이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의사소통, 보조기기의 이해, 검진 시 주의사항, 환자의 안전한 이동, 장애체험 및 실습 등
교육방법 및 시간 : 집합교육 4~8시간
교육인원 : 1회 30~40명
검진기관 수어통역사 과정
교육대상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어통역사
교육내용 : 장애인 건강권법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의 이해, 수어통역사의 역할, 의료용어의 수어통역 방법,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의사소통, 보조기기의 이해 등
교육방법 및 시간 : 집합교육 4~8시간
교육인원 : 1회 1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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