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 교육
교육목적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종사자(의료종사자, 행정인력, 수어통역사 등)를 대상으로 장애의 이해와 의사소통 방법 및 검진시 주의사항 등의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과정 및 내용
- 교육대상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사병리사, 보조인력 등), 행정인력, 수어통역사 등
- 교육내용 : 장애인 건강권법과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의 이해, 장애의 이해 및 장애인 권익과 인권,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방법 및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안전한 장애인 수검자 이동(Transfer)
- 교육방법 및 시간 : 온라인 교육 (3시간)
- 교육인원 :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