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교육목적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 치과 주치의가 되기 위한 기본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장애유형별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교육대상
건강 주치의 : 시범사업 참여 희망 의사
- 일반건강관리과정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 주장애관리과정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마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다만,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에 소속된 의사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지체장애: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 뇌병변장애: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안과
- 지적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정신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 자폐성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 통합건강관리과정(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급’의료기관에 소속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교육과정 이수에는 소속의료기관 제한 없음
방문간호사 : 시범사업 참여 희망 간호사
- 방문간호교육과정 :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24개월) 이상인 자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에는 소속의료기관 제한 없음
치과 주치의 : 시범사업 참여 희망 치과의사
- 구강건강관리교육 : 사업지역의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치과의사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치과의원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 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포함되지 않음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사업운영 여건상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교육과정 이수에는 소속의료기관 제한 없음
교육내용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
구분 | 교육 내용 | 교육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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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육 | 1차시 | 장애인건강권법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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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장애인식개선 교육 | ||
3차시 | 장애인 진료의 이해와 의사소통 | ||
4차시 | 방문 진료(의사) / 방문 간호(간호사) | ||
전문교육 | 1차시 | 시각 장애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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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지체 장애의 이해(척수 장애 외) | ||
3차시 | 척수 장애의 이해 | ||
4차시 | 뇌병변 장애의 이해 | ||
5차시 | 발달장애의 이해 | ||
6차시 | 정신장애의 이해 | ||
선택교육* | 1차시 | 예방적 의료1 | 전체 |
2차시 | 예방적 의료2 | 전체 |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교육은 아니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택 교육과정 운영
치과 주치의
구분 | 교육내용 | 교육대상자 | |
---|---|---|---|
구강건강관리 | 1차시 | 장애인건강권법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이해 | 치과 주치의 |
2차시 | 장애인식개선 교육 | ||
3차시 | 장애인의 구강 내 소견 및 치과적 중증장애의 이해 | ||
4차시 | 장애인의 치과치료 계획 수립 | ||
5차시 |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 및 예방 치료 |
교육이수증 발급
- 교육과정 이수 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교육 이수증 발급
- 이수증은 교육과정별(일반건강관리,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방문간호, 구강건강관리)로 구성되며, 이수번호 부여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교육이수자 명단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