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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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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 치과 주치의가 되기 위한 기본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장애유형별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교육대상

건강 주치의 : 시범사업 참여 희망 의사
  • 일반건강관리과정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 주장애관리과정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마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다만,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에 소속된 의사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지체장애: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안과
    지적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자폐성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 통합건강관리과정(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급’의료기관에 소속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교육과정 이수에는 소속의료기관 제한 없음

방문간호사 : 시범사업 참여 희망 간호사
  • 방문간호교육과정 :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24개월) 이상인 자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에는 소속의료기관 제한 없음

치과 주치의 : 시범사업 참여 희망 치과의사
  • 구강건강관리교육 : 사업지역의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치과의사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치과의원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 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포함되지 않음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사업운영 여건상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교육과정 이수에는 소속의료기관 제한 없음

교육내용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구분,교육내용, 교육대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교육 내용 교육 대상자
공통교육 1차시 장애인건강권법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이해
  • 일반건강관리 건강 주치의
  •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
  • 방문간호사
2차시 장애인식개선 교육
3차시 장애인 진료의 이해와 의사소통
4차시 방문 진료(의사) / 방문 간호(간호사)
전문교육 1차시 시각 장애의 이해
  • 일반건강관리 건강 주치의
  •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
2차시 지체 장애의 이해(척수 장애 외)
3차시 척수 장애의 이해
4차시 뇌병변 장애의 이해
5차시 발달장애의 이해
6차시 정신장애의 이해
선택교육* 1차시 예방적 의료1 전체
2차시 예방적 의료2 전체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교육은 아니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택 교육과정 운영

치과 주치의
치과 주치의-구분,교육내용,교육대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구강건강관리 1차시 장애인건강권법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이해 치과 주치의
2차시 장애인식개선 교육
3차시 장애인의 구강 내 소견 및 치과적 중증장애의 이해
4차시 장애인의 치과치료 계획 수립
5차시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 및 예방 치료

교육이수증 발급

  • 교육과정 이수 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교육 이수증 발급
  • 이수증은 교육과정별(일반건강관리,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방문간호, 구강건강관리)로 구성되며, 이수번호 부여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교육이수자 명단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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