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검진
-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3 1차 검진
검진기관
-
4 1차 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5 2차 검진 접수
검진기관
-
6 2차 검진
검진기관
-
7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이때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건강iN 홈페이지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1차 검진(검진기관)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4. 1차 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5. 2차 검진 접수(검진기관)
- 1차 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6. 2차 검진(검진기관)
-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 고혈압성질환 - 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 당뇨병 -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 공복혈당 측정
- 인지기능장애 -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 KDSQ-P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 : 만70, 74세만 해당)
7.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