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 등록자 :관리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2-02-07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 완화 -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홈페이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개요 >

1.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일자리 창출('04~)

 

2.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보호 세대)의 자녀·손자녀,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서비스 내용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기간) 기존 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연장 불가)

-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