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절차
구분 | 절차 | 비고 | 장소.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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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일반·장애 등) | 담당의사 진료 후 발급 가능 | 장애 진단서 및 보장구 처방전 포함 | 신관 1층 접수·수납 창구 평 일(8:3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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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처방전 | ||||
의사 소견서 등 | 치료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등 | |||
입·퇴원 확인서 | 진단명 유 | |||
진단명 무 | 접수·수납 창구 발급 | 의무기록 사본에 준하여 발급(대리인: 제3자 및 친족이 아닌 가족) | ||
제증명 복사 | 접수·수납 창구 발급 | |||
의무기록 사본 | 접수․수납 창구 발급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는 진료 후 발급) |
(관련 법령)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
영상 CD | 영상 CD 접수·수납 후 영상의학실에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