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개
교육목적
휠체어 체험 및 시각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과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기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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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교육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암실체험은 원내 교육 시에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정교육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 실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7조, 제25조, 시행령 제16조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본문종료
-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강구
- 장애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촉진
-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
- 학생, 공무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실시
- 국가기관등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
- 인식개선교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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