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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의료기술직(물리치료사)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등록자 :관리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 -901 -1537
  • 등록일 :2020-04-23

[국립재활원 공고 제2020 –39호]

2020년 국립재활원 의료기술직(물리치료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정보표 - 채용 직무분야, 직급, 인원, 담당직무 내용(근무예정부서) 구성
분야채용예정 직급채용인원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물리치료의료기술서기보(9급)1명환자 물리치료 업무
(물리작업치료과)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20.4.1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20.7.1)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20호, 2017.12.2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2019.11.15.)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공통사항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문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기준일

응시자격요건 정보표 - 채용직급, 필수 응시작격 요건, 비고 구성
채용직급필수 응시자격 요건비고
의료기술서기보(9급)물리치료사면허증 소지자<우대 사항>
1. 근무경력
2. 전문분야 교육이수
3. 정보화자격증 여부
  • 물리치료사 응시 자격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 요건 인정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
    • 근무경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근무 경력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학 전문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근무 경력사항은 면허증 취득 후부터 인정 )
    • 교육이수
      •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BOBATH, NDT, PNF, VOJTA) 중 120시간이상 교육이수자 (정보화 자격증(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상위 자격증 제출))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4.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5배수 이하인 경우
    - 응시자의 자격 면허증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5배수 초과인 경우
    -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1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근무경력, 업무관련 교육이수 여부, 정보화 자격증 여부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5. 시험일정

시험일정 정보표 - 구분, 일정, 내용 구성
구 분일 정내 용
시험계획공고2020. 4. 23(목) ~ 5. 6(수)-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응시원서 접수2020. 5. 1(금) ~ 5. 6(수)- 국립재활원 총무과(서무계) *방문 및 우편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2020. 5. 26(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2020. 6. 5(금)∘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합격자발표 (예정)2020. 6. 12(금)예정∘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코로나19 상황, 기관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교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0. 5. 1(금) ~ 5. 6(수)
  •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가능하고,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주소: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58 국립재활원 총무과(서무계)
      *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의료기술직 물리치료사)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국립재활원)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응시직급별 인지금액(5,000원)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해당 물리치료사 면허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경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근무 경력
      ①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②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학 전문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재직(경력)증명서를 제출 할 것 경력사항은 면허증 취득이후부터 인정 재직(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급 또는 담당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요청
      - 재직(경력)증명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하고 , 통상적인 근무시간 (1일 8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요청함, 미제출시 불인정 될 수있음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르거나 위ㆍ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임용 전 제출한 서류의 자격요건, 경력, 면허 등 여부에 대한 사항 전력조회 실시함)
    • 재활치료 교육이수 사본 1부
      -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BOBATH, NDT, PNF, VOJTA) 중 120시간이상 교육이수자
    • 정보화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상위 자격증 1개 제출)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 병적증명서 1부(남자의 경우)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8. 기타사항

  • 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재활원 총무과(서무계) ☎ 02-901-1537
직무기술서(의료기술서기보) 물리치료사
직무기술서 정보표 - 임용예정 기관명, 근무예정 부서 구성
임용예정 기관명근무예정 부서
국립재활원물리작업치료과
직무기술서 정보표 - 주요업무, 필요역량, 필요지식, 응시자격 요건, 우대요건 구성
주요업무○ 입원 및 외래환자 물리치료
- 환자 정보 및 병력 확인 후 물리치료 평가
- 치료계획 수립
- 물리치료 시행(관절가동범위훈련, 근력 및 지구력 강화훈련, 감각훈련, 운동조절 및 학습훈련, 기능훈련, 보행 및 이동훈련 등)
- 치료 경과 기록 및 관리
- 환자 및 보호자 교육(안전사고 예방, 자가훈련, 퇴원전후 관리 등)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물리치료 전공관련 지식(인체해부학, 생리학, 열전기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검사 및 평가, 근골격계 물리치료, 심호흡계물리치료, 신경계 물리치료 등)
 
응시자격 요건○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요건- 근무경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근무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②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학 전문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 교육이수 :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BOBATH, NDT, PNF, VOJTA) 중 120시간이상 교육이수자
- 정보화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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