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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전문경력관(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등록자 :관리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 -901 -1537
  • 등록일 :2020-02-18

[국립재활원 공고 제2020 - 11호]

국립재활원 전문경력관나군(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재활원에서는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8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분야 및 직급 정보표 - 채용직급(정원대체), 채용인원, 임용(계약)기간, 담당직무 분야(근무예정부서)로 구성
    채용직급(정원대체)채용인원임용(계약)기간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1명채용일로부터~2021.2.28장애인인식개선 장애발생 예방교육
    -교육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재활 상담 및 평가
    -교육 및 상담지자료개발, 상담지 분석연구 등
    장애인 운전재활 상담·평가
    -교육 및 능력 상담평가, 운전교육사후관리
    기타장애인 재활 관련 업무(장애예방운전지원과)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20.4.1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20.7.1)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20호, 2017.12.21.)
    •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6567호, 2015.9.25.)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발단위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응시자격요건 정보표 - 구분, 자격요건 으로 구성
        구분응시자격 요건
        자격증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직무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자격증분야 】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구 직업재활사 1급), 사화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직무 경력분야】 담당 직무분야로 장애인 관련 근무한 경력
        학위기준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학위, 전공분야】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학과, 특수교육학과, 작업치료학 관련직무 학과
        【직무 경력분야】 담당 직무분야로 장애인 관련 근무한 경력

        응시자격의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면허증), 학위소지여부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비정규직 등 근무경력 계산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지침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직무 경력 직무분야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될수 있음)

        임용 전 제출한 서류의 자격요건, 경력에 대한 사항 해당기관에 전력조회 실시함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연봉한계액 : 상한액(60,414천원), 하한액(28,991천원)

      임용 시 본인의사에 따라 임용일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가능(총무과 용도계 신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5.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증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6. 시험일정
    시험일정 정보표 - 구분, 일정, 내용으로 구성
    구분일정내용
    시험계획공고2020. 2. 18(화) ~ 3. 4(수)나라일터(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2020. 3. 2(월) ~ 3. 4.(수)국립재활원 총무과(서무계)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2020. 3. 13(금)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2020. 3. 20(금)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20. 3. 27(금)예정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교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0. 3. 2(월) ~ 3. 4.(수)
    •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서무계) ☏ 02-901-1537
    • 접수방법
      •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가능하고,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 주소: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58 국립재활원 총무과(서무계)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일반임기제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국립재활원)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응시직급별 인지금액(7호 7,000원))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3. 해당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자격증분야 응시 경우)부
      4.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5. 해당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학위분야 응시 경우)
        (해당분야 학위 또는 전공분야 기재)
      6. 병적증명서 1부(남자의 경우)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8.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재활원 총무과(서무계) ☎ 02-90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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