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국립재활원 전문경력관(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등록자 :관리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 -901 -1537
- 등록일 :2020-02-18
[국립재활원 공고 제2020 - 11호]
국립재활원 전문경력관나군(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재활원에서는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8일
국립재활원장
-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분야 및 직급 정보표 - 채용직급(정원대체), 채용인원, 임용(계약)기간, 담당직무 분야(근무예정부서)로 구성 채용직급(정원대체) 채용인원 임용(계약)기간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 1명 채용일로부터~2021.2.28 장애인인식개선 장애발생 예방교육
-교육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재활 상담 및 평가
-교육 및 상담지자료개발, 상담지 분석연구 등
장애인 운전재활 상담·평가
-교육 및 능력 상담평가, 운전교육사후관리
기타장애인 재활 관련 업무(장애예방운전지원과) - 법률적 근거
-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선발단위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응시자격요건 정보표 - 구분, 자격요건 으로 구성 구분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직무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자격증분야 】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구 직업재활사 1급), 사화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직무 경력분야】 담당 직무분야로 장애인 관련 근무한 경력학위기준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학위, 전공분야】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학과, 특수교육학과, 작업치료학 관련직무 학과
【직무 경력분야】 담당 직무분야로 장애인 관련 근무한 경력응시자격의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면허증), 학위소지여부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비정규직 등 근무경력 계산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지침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직무 경력 직무분야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될수 있음)
임용 전 제출한 서류의 자격요건, 경력에 대한 사항 해당기관에 전력조회 실시함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공통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연봉한계액 : 상한액(60,414천원), 하한액(28,991천원)임용 시 본인의사에 따라 임용일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가능(총무과 용도계 신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증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시험일정
시험일정 정보표 - 구분, 일정, 내용으로 구성 구분 일정 내용 시험계획공고 2020. 2. 18(화) ~ 3. 4(수)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2020. 3. 2(월) ~ 3. 4.(수) 국립재활원 총무과(서무계)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2020. 3. 13(금)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 2020. 3. 20(금)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합격자발표
(예정)2020. 3. 27(금)예정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유의사항
-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