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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등록자 :관리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 -901 -1537
  • 등록일 :2020-04-16

[국립재활원 공고 제2020 – 35호]

2020년 국립재활원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정보표 - 채용 직무분야, 직급, 인원, 담당직무 내용(근무예정부서) 구성
채용 직무분야직급인원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간호사간호서기(8급)7명환자 간호업무
(3교대 근무)
(재활병원부 간호과)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18세이상, 2002.12.31.이전 출생자)

나. 응시 자격요건

응시 자격요건 정보표 - 채용 직급, 응시자격 요건 구성
채용 직급응시자격 요건
간호서기< 필수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사항- 간호사 근무경력1)
-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봉사실적 시간2)

응시자격에 대한 면허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1. 의료법 제3조의2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 경력자(간호사면허증 취득후부터 인정)
  2. 봉사실적 시간
    •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 - 발급받은 증명서서에 한함 (최대30시간)
    • - 최근 실적인정 (2017.1.1.~공고전, 면허증 취득후부터 인정)
  3. 가산점 적용(서류전형에 해당)
    •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비율 : 만점의 10% 또는 5%(하나의 가점만 적용)
    • - 가산점 적용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선발기준에따라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서류전형 심사 기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임)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의료법 제3조의 2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실무경력
    • 전문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봉사실적 시간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정보표 - 채용분야(해당과),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구성
구 분일 정내 용
시험 계획 공고2020. 4. 16(목) ~ 4. 27(월)∘ 나라일터(인사혁신처)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2020. 4. 23(목) ~ 4. 27(월)∘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2020. 5. 12(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2020. 5. 22(금)∘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예정)2020. 5. 29(금)예정∘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코로나19 상황, 기관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가. 응시원서 교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나. 접수기간 : 2020. 4. 23(목) ~ 4. 27(월)
  • 다.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간호직-간호서기)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응시직급별 인지금액(8ㆍ9급 공무원 : 5천원)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다.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의 2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실무경력)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재직(경력)증명서를 제출 할 것

경력사항은 면허증 취득이후부터 인정

재직(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급 또는 담당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요청

재직(경력)증명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하고 , 통상적인 근무시간 (1일 8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요청함, 미제출시 불인정 될 수있음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르거나 위ㆍ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임용 전 제출한 서류의 자격요건, 경력, 면허 등 여부에 대한 사항 전력조회 실시함)

마. 전문 간호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제출)
바. 봉사실적 시간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서에 한함 (최대30시간)
- 최근 실적인정 (2017.1.1.~공고전, 면허증 취득후부터 인정)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제출)
아. 병적증명서 1부(남자의 경우)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차.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라.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마.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사.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아.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직무기술서(간호직)
직무기술서(간호직) 정보표 -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구성
임용예정기관명근무예정부서
국립재활원간호과
직무기술서(간호직) 정보표 - 주요업무, 필요역량, 필요지식,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구성
주요업무○ 병동 및 외래환자 간호(3교대) ○ 환자 및 보호자 상담, 교육, 치료적 간호활동 ○ 병실 치료 환경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전문지식,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환자 간호에 대한 지식 ○ 재활환자에 대한 이해 및 재활간호에 대한 지식 ○ 병실 내 감염관리 및 감염예방에 관한 지식 ○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응시 자격 요건 자 격 요 건
자격○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우대요건○ 간호사 근무경력 ○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봉사실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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