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5.25)

  • 등록자 :관리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1-05-2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5.25)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결과 공표제도 도입 및 한국수어 통역 제공 정부행사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하는 정부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개정안('21.6.4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4일(금)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정부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였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제2호)

  -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제2항)

  -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의2)

  - 넷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의4)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되어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