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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등록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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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1-12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1만 명 지원 확대(6만 9,000명 → 7만 9,000명) 월 바우처 3만 원 인상(22만 원 → 25만 원)

  -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시간 120시간 확대(840시간 → 960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발달장애활서비스(바우처)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한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먼저,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 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한다.

   · 또한,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였다.

   ·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 정보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가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2022년 연간 돌봄시간은 840시간이었으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7월 부터 보유 예산 범위 내에서 960시간까지 한시적 확대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중증장애아동 8,000명에 대하여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 이 서비스는 일정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4,74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 개요]

  - (목적)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사업규모) '23년 1,272억 원, 지원인원 79,000명

  - (지원금액) 장애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상당(본인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영역)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재활 영역

    ·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에 방문하여 1:1 서비스 제공 원칙, 다만, 거주지에 제공 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

  - (제공기관*) 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하여 지정(장애인복지관, 민간기관 등)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2,536개('22년말 기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개요]

  - (목적) 장애아 가족 구성원에게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 및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

  - (사업규모) '23년 47,829백만 원, 8,005명, 연간 960시간

  - (사업예산)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960시간 범위 내에서 전액 정부지원, 소득기준 초과 시 40% 본인부담(시간당 4,740원)하에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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