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소식
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 등록자 :관리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5-11-12
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현장 상황에 맞는 장애인 정보접근? 보장 방법 유연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된다.
* (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키오스크를 의미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원칙적 편의 제공 의무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의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등과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설치 현장의 법 해석상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 임차인인 자영엽자가 건문 소유자 및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의무 이행률을 높여 장애인 정보접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고, 예외적 조치 내용을 일부 계선했다.
첫째,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휠체어 접근성 등 여섯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하다, 시행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둘째, ①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 ②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름), ③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고령자 등의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로 정함) 설치 현장은 예외적으로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겨로가 차별행위임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악의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손호중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정보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6만6천여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보접근 방법을 제공하게 되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잘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접근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재화·용역 등 제공 현장에 보급하고, TV, 라디오 홍보 등을 홍한 '모든 사람을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라는 인식개선과 보급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