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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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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4-14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시행

  - 장애정도 인정기준 완화 및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및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공포·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정기준 개정 >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기존 4개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기준을 마련하고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추가

    *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 추가

  -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 확대

  - 안면장애의 인정기준에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추가,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 완화(45→30%)

  -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 ①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②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③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추가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

  - 장애정도심사위훤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 마련

   ·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의

   ·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여 심사의 공정성 강화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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