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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게시판

장애친화 건강검진 수검자용 안내서 및 종사자용 매뉴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의 조기발견 등을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16개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에게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안내서(4종)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종사자에게는 장애유형별 수검자에 대한 응대 및 검진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수검자용 안내서에 QR 코드를 삽입해 스캔하면 수어영상으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어영상은 현재 제작 중이며 20년 4월 중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수검자용 안내서에는 보이스아이를 삽입하여 음성으로 안내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서 내용을 TXT 파일(첨부2)과 전자 점자파일(첨부3)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용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안내서 및 매뉴얼 배포 안내

  • 장애친화 건강검진 이렇게 이용하세요 지체·뇌병변장애
  • 장애친화 건강검진 이렇게 이용하세요 청각장애
  • 장애친화 건강검진 이렇게 이용하세요 시각장애
  • 장애친화 건강검진 이렇게 이용하세요 발달장애

장애인(장애유형별 건강검진 안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종사자용 매뉴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종사자용 매뉴얼


★ 제작부서: 장애인건강사업과 (02-90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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