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시작!

  • 등록자 :관리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2-05-13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시작!
-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에게 주(主) 장애 관리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직무대리 김완호)은 4월 13일(수) 부터 중증장애인의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만성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여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로 일반 건강관리, 주(主)장애 관리, 통합관리 서비스로 구분된다.

국립재활원은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서비스 유형 중 주(主)장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수립) 중증장애인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해 만성질환 및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중간점검)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자 관리,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후 필요 시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 (교육상담)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1대1 대면으로 교육 상담을 제공한다.

  - (환자관리) 중증장애인의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국립재활원에서 주(主)장애관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은 '국립재활원 누리집'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진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예약(02-901-1700) 후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 > 재활병원 > 진료시간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국립재활원 김완호 원장직무대리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제공이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3차 시범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목적)

   - 장애인의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 장애인이 거주 지역에서 1인의 의사에게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만성질환 및 2차 장애 관리율 제고를 통해 장애인 건강지표 개선

 ○ (개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로 선택하여 전반적 건강관리(일반건강관리)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함.

 ○ (운영모형)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 (사업기간) '21.9.30. ~ 기간 종료일

 ○ (사업대상)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서비스 내용

 ○ 중증장애인은 ①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 주치의, ② 전문적 장애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 주치의, ③ 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 주치의 중 선택

 ○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수립) 중증장애인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주치의가 연 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과거병력, 질환 관리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연 1회)

(중간점검)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관리,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경우 실시(연 1회)

(교육·상담)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1대1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연 8회)

  - (질병관리) 만성질환 등 질병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상담

  - (건강관리)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상담

  - (장애관리) 장애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상담

(환자관리)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환자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해 전화로 비대면 교육·상담 제공(월 1회)

(방문서비스) 내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연 18회)

  - (방문진료) 의사가 표괄평가 및 계획, 교육·상담, 간단한 검사, 처방 등을 제공

  - (방문간호)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 계획에 따라 기본 간호, 간단 처치 등을 제공

(협력기관간 진료의뢰_회송 시범사업 활용)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진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