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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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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3-02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 우선구매 실적(1%) 달성을 위한 권역별 교육(3.3(금)~4.6(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1,039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교육은 전국 시도별 1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함께 진행한다.

  - 권역별 교육은 지난 3년간(2020~2022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으나, 올해는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의 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또한,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62개소(2023년 2월 기준)를 지정하여 배전반, 복사 용지 등 약 200여 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 1만 4,000여 명이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참석 대상은 2023년 우선 구매 대상 공공기관 1,039개소의 구매담당자이며, 교육내용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지역 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과 판매 시설 소개, 수의계약 대행 시스템 등을 통한 구매방법 안내, 그밖에 우선 구매 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 3월 3일(금) 전북을 시작으로, 4월 6일(목) 광주광역시를 끝으로 진행하며, 공공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3월 13일(월)과 4월 5일(수) 이틀에 나누어 교육한다.

  -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상시 학습 시간(4시간)을 인정하며,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 부스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 대상 공공기관에 별도 공문으로 교육 안내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하려는 경우 우선구매관리시스템(www.goods.go.kr/koddi.do)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일정 수준의 구매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라며,

  -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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