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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인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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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2-28

 

자활급여 인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2023년 3월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밝혔다.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 사업단 등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자활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2018년 4.2만 명에서 2022년 5.9만 명으로 참여자를 지속확대해 왔다. 올해는 약 6.6만 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한다.

  - 또한,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다(기준 기간 2018년~2023년). 2022년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하였으며,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이번에 추가로 2.1%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2023년 3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된다.

   * ('22년 1월) 월 78.3만 원~152.5만 원 → ('23년 3월) 월 82.3만 원 ~ 160.3만 원(사업단에 따라 상이)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자활근로사업 개요]

 -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빈곤 예방 및 탈빈곤 촉진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제15조 등

 - (지원대상)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의무참여), 조건부 수급자 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희망참여) 6.6만 명

 - (지원내용)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하며 자활급여 수령,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탈수급 준비

 - (근무여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단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최대 5년까지 연속 참여 가능, 월 소득 최대 160.3만 원('23.3월)

 - (자활근로 유형 및 급여)

  · 시장진입형: 61,690원/ 집수리, 청소, 세탁, 방역소독, 식기세척 사업 등

  · 인턴·도우미형: 54,000월~61,690원/ 사회복지시설·자활업무 행정도우미 등

  · 사회서비스형: 54,000원/ 간병·가사지원 서비스 등

  · 근로유지형: 31,670원/ 꽃길 조성, 시설물 관리, 환경정비 등

 - (전달체계) 시·군·구(수급자 선정·관리), 250개 지역자활센터*(일자리 운영)

  * 지역자활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업참여) 대상자(신청) → 지자체(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도는 자격확인 이후 근로역량평가 거쳐 자활근로 배치) → 사업실시기관(자활근로 실시)

 - (지원절차) 자활대상자 참여자격 판단 및 결정(지자체) → 자활근로 배치(지자체)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참여(참여자) → 자활근로에 대한 월별 급여지급(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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