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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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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8-03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 연말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차감 기준 상향 및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추가 확대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금)부터 오는 12월 31일(목)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8만 원, 4인가구 356.2만 원)
(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 기간 폐지 등을 실시한다.
- (적용기한 연장)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31일(금)에서 12월 31일(목)로 연장하였다.
·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의 증가에 대비하여 확대된 것이다.
-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수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 이로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 원에서 6,900만~1억62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한다.
·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258만 원에서 149만~628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 (의료지원 확대)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기타사항) 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시점을 2020.1월 외에도 "전년도 동월"도 추가하고 무급휴직 지원 세부요건 중 "지원요청일"을 "무급휴직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 적극 보호를 위해 세부요건을 개선하였다.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 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 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① 생계지원 (원 / 월)
생계지원-가구구성원 수,1인~6인 구성
가구구성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지원금액454,900774,7001,002,4001,230,0001,457,5001,685,000
②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 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원 / 월)
주거지원 한도액-구분,1~2 인,3~4 인,5~6 인 구성
구분1~2 인3~4 인5~6 인
대도시387,200643,200848,600
중소도시290,300422,900557,400
농어촌183,400243,200320,300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 / 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임소자 수,1인~6인 구성
임소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지원금액535,900914,2001,182,9001,450,5001,719,2001,987,700
⑤ 교육지원 금액 (원 / 분기)
교육지원 금액-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구성
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지원금액221,600352,700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⑥ 그 밖의 지원 금액 (원 / 월)
그 밖의 지원 금액-지원종류,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구성
지원종류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지원금액98,000700,000800,000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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