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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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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8-04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김 총리,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장애계의 오랜 숙원 푼다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우선 고려

-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

- 거주시설 신규개소 금지 및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변환 지원

- '25년부터 단계적으로 年740여명' 자립 지원 시 '41년에 지역사회 전환 마무리 기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 UN 권리협약 내용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정책 기본이념을 제시

- 장애인의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 장애인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 체계를 가지며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 성격

 

정부는 8월 2일(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3.3만 가구가 새로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액을 월 최대 38만원까지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두 안건 모두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한 사안으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년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경우 '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연1회)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22~)등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하겠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그동안 장애계는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방향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탈시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안전망 확대와 함께 시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 심의·논의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부경 총리는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궈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보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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