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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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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9-13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 9월 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 명 대상 제도 도입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3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 9월 1일(월)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①기존 수급자, ②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③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 9월 13일(월)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①기존 수급자, ②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인 신청간주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안내가 계획되었다.

이번 안내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코로나 백신 예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국민비서'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함이다.

  - 복지멤버십 가입 및 거부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1566-0313(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자동 응답전화(1588-9278)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장호연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는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비서 서비스 개요 >

1. 개요- 국민이 필요한 행정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국민의 질문 사항을 상담해 주는 온라인 개인비서

2. 국민비서 알림서비스(3.29. 서비스 개시)

  - 개인별 생활형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으로 미리 알려주고 필요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 백신접종 알림서비스(1종): 접종예약 시 알림동의를 하면 접종 회차별 접종일시·장소·주의사항 등을 7회 안내

   · 생활정보 알림서비스(8종): 개인별 생활형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시 납부 가능

    ※ 국민지원금, 교통범칙금·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통학버스운전자·고령운전자 교육, 국가장학금 신청, 일반건강검진일(암 검진일) 등 8종

3. 국민비서 상담서비스(5.31. 시범서비스 개시)

  - 챗봇 서비스(11종): 행정서비스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의에 대해 챗봇을 통해 물어보고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경찰민원, 사이버범죄, 공무원연금, 전자통관, 개인정보보호법, 병무민원, 자연휴양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공자원 개방공유, 지방계약, 민원사무 안내 등 11종

  -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1종): 민원사무에 대하여 인공지능 스피커(네이버클로바, KT기가지니)를 통해 음성으로 묻고 안내받는 서비스 제공

4. 향후계획

  - 국민비서 구축(2차)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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