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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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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8-30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레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4,208건이며, 이 중 학대사례는 1,008건

2.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지적장애인 65.3%, 지체장애인 9.8% 순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은 69.6%, 학대 피해자 10명 중 약 7명에 해당

3. 장애인 학대 유형신체적 학대 29.9%, 경제적 착취 25.4%, 정서적 학대 24.6% 순

4.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의 8.7%(88건)를 차지

5. 학대 행위자지인 2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 순

6. 학대 발생 장소피해장애인 거주지 39.1%, 장애인 거주시설 14.9%

 

2020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하였으나, 조사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저년도 대비 6.7% 증가하였다.

  -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 사레의 8.7%(88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52건)로 가장 많았다.

   ·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로 나타났으며, 주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195건), 부 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p 증가하였고,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28.5%(365건) 대비 9.1%p 감소하였다.

  - 학대 발생 장소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명)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지설이 14.9%(150건)로 두번째로 높았다.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명),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 많았다.

 

이번 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량·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관련기관을 적용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 또는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할 때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학대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장애인학대 현장에서 신속히 피해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대 현장의 대응체계를 정비하였다.

   · 또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와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고,

   · 올해 4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문자신고서비스를 실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이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장애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 장애인학대 근절과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하여

   · 장애인학대사건 발생 시 경찰청과의 원활한 협력 및 피해장애인 지원과 신속한 학대상황 대응을 위해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대응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 발달장애인 및 대국민 대상 홍보 강화를 위해 온라인 카드 뉴스 및 홍보 영상,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하여 장애인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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