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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립재활원 의료기술직(작업치료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등록자 :관리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 -901 -1537
  • 등록일 :2020-02-17

국립재활원 공고 제2020 – 9호

2020년 국립재활원 의료기술직(작업치료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분야 및 직급 정보표 - 분야, 채용예정 직급, 채용인원, 담당직무 내용(근무예정부서) 로 구성
    분야채용예정
    직급
    채용인원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작업치료의료기술서기보3명환자 작업치료
    - 신체 및 정신적 손상 기능회복을 위한 일상생활동작훈련, 감각활동훈련, 인지재활치료 및 연하장애 재활치료 등 작업요법적 훈련·치료 업무(물리작업치료과)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20.4.1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20.7.1)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20호, 2017.12.2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2019.11.15.)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문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기준일)
      응시자격요건 정보표 - 채용직급, 응시자격 요건 으로 구성
      채용직급응시자격 요건
      필수 자격요건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사항근무경력:다음 중 어느 하나의 근무 경력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학 전문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재활치료 교육이수 : 다음 중 해당 전문분야별 교육과정 1개 이상부터 제출
      - 운동처리기술평가(AMPS(Assessment of Motor & Process Skills)), 인지재활, 연하재활, 감각통합, 재활보조기

      ※ 응시자격에 대한 면허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근무 경력사항은 면허증 취득이후부터 인정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증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포함)
        ※ 서류전형기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임)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근무경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근무 경력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학 전문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 재활치료 교육이수 : 다음 중 해당 전문분야별 교육과정 1개 이상부터 제출
          - 운동처리기술평가(AMPS(Assessment of Motor & Process Skills)), 인지재활, 연하재활, 감각통합, 재활보조기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5. 시험일정
    시험일정 정보표 - 구분, 일정, 내용으로 구성
    구분일정내용
    시험계획공고2020. 2. 17(월) ~ 2. 28(금)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응시원서 접수2020. 2. 25(화) ~ 2. 28(금)국립재활원 총무과(서무계)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2020. 3. 18(수)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2020. 3. 27(금)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20. 4. 3(금)예정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교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0. 2. 25(화) ~ 2. 28(금)
    •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서무계) ☏ 02-901-1537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가능하고,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주소: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58 국립재활원 총무과(서무계)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의료기술직 작업치료사)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국립재활원)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응시직급별 인지금액(5,000원)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해당 작업치료사 면허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경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근무 경력
          • ①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 ②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학 전문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제출 할 것
        ※ 경력사항은 면허증 취득이후부터 인정
        ※ 상근 및 담당업무(작업치료업무) 반드시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르거나 위ㆍ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임용 전 제출한 서류의 자격요건, 경력,교육여부에 대한 사항 전력조회 실시함)

      • 재활치료 교육이수(해당자에 한해 교육과정 1개 이상부터 제출)
        - 운동처리기술평가(AMPS(Assessment of Motor & Process Skills)), 인지재활, 연하재활, 감각통합, 재활보조기
      • 병적증명서 1부(남자의 경우)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 서류전형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경력 및 재직을 교차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아래 2가지 추가 제출
        (근무경력 확인 절차 강화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및 소득금액 증명을 추가로 제출)
        • ①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1종의 자격득실 확인서
        • ②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 경력(재직)증명서, 보험 가입기간, 소득금액증명 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 응시자에게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등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8.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재활원 총무과(서무계) ☎ 02-90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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