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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2.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운전교육대상 하단참고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02 운전교육대상

1.교육대상

등급제 폐지 시행후:일반차량으로 운전이 불가한 장애인, 운전보조장치를 이용해 운전해야하는 장애인으로 면허조건부과를 받은 장애인만 교육대상에 해당함.

운전면허증 면허조건부과 알파벳의 의미

  • E:청각장애인 표시 및 볼록거울
  • F:수동제어기, 가속기
  • G:특수제작 및 승인차
  • H:우측방향지시기
  • I:왼쪽엑셀레이터

우리원 교육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중 운전면허취득 희망자는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or 송파장애인운전연습장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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