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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장애인운전교육 중단 안내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07.28.00시 기준

전국
  • 4단계-수도권3개(서울,인천,경기),대전1개(대전),경남 1개(김해시),강원 1개(양양군)
  • 3단계-충청권 3개(세종,충북,충남), 호남권 3개(광주, 전북,전남),경북권 2개(대구,경북),경남권3개(부산,울산,경남),강원 1개(강원),제주 1개(제주)
  • 2단계-수도권2개(강화군,옹진군),충췅권3개(보령시,서천군,태안군),호남권11개(김제시,남원시,정읍시,고창군,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완주군(혁신도시제외)),경북권1개(문경시),강원8개(양구군,영월군,인제군,정선군,평창군,홍천군,화천군,회성군)
  • 1단계-경북권13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21.7.28.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되어

국립재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운전교육이 모두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문의사항은 02-901-1552~1555,1559로 전화연락주시거나

전화통화가 어려운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은 아래 카카오톡 링크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pf.kakao.com/_bfNqC/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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