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의료급여 대상자인데 장애인병동 입원은 언제나 가능한지요, 입원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의료급여1종이면 국민건강보험 급여부분은 무료로 치료 가능하지만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환자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10-20만원(식대포함)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간병해 줄 보호자가 병원에 함께 계셔야 됩니다. - 의료급여대상자라고 하여 국립재활병원 진료에 차이는 없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할지 여부는 환자를 진료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환자가 직접 내원해야하나, 지방에 거주하시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현재 치료중인 병원의 {의사소견서}와 {검사결과, CT나 MRI 사본}를 가지고 보호자(직계보호자)가 오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재활병원안내 ☎ 02) 901-1598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