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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교육 사업 알아보기 (5편) 운전면허소지자과정

  • 등록일 :2022-04-06

하단참고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보조기기 적응교육 실시)

교육대상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호 취득이후 장애를 입은 자 중 유효한 면허증 소지자(*뇌병변 장애인은 운전인지능력평가 결과 "합격" 이나 "경계"일 경우 운전교육 접수 가능)
교육내용
  • 차량 승하차, 휠체어 싣고 내리기, 운전보조기기 조작 적응 교육
  • 일반도로 주행 및 주차교육
교육시간
10시간 이내(4~5일)
교육장소 및 방법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에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
교육진행절차
*뇌병변 장애인일 경우 운전인지능력평가를 먼저 받은 후 운전교육 접수 가능
  • 전화상담
  • 신청서류 제출
  • 교육일정 조율
  • 운전교육
  • 만족도 조사 수료후 1주일 이내
  • 현황 조사 수료 후 1년 이내
신청서류
  1. 장애인 운전교육 신청서 홈페이지 제출:www.nrc.go.kr 국립재활원▶교육지원▶장애인운전교육▶교육신청안내/QR코드제출:https://ko.surveymonkey.com/r/RBGSHK3
  2. 운전면허증 면허조건부과 알파벳의 의미 A-자동변속기/E-청장장애인 표시 및 볼록거울/F-수동제어기·가속기/G-특수제작·승인차/H-우측방향지시기/I-왼쪽 엑셀러레이터
  3. 장애인복지카드-일반형,통합형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5. 운전인지능력평가서(뇌병변 장애인일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평가 결과)

도로연수교육(다양한 도로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주행 교육 실시)

교육대상 조건
  • 장애 등록 전 운전면허취득자로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수료자
  • 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취득자
교육내용
시내도로, 국도, 고속화도로, 산악도로, 주차 등 다양한 도로 상황이나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실전 도로 주행 교육
교육시간
10시간 이내(4~5일)
교육장소 및 방법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에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
교육진행절차
  • 전화상담
  • 신청서류 제출
  • 교육일정 조율
  • 운전교육
  • 만족도 조사 수료후 1주일 이내
  • 현황 조사 수료 후 1년 이내
신청서류
  1. 장애인 운전교육 신청서 홈페이지 제출:www.nrc.go.kr 국립재활원▶교육지원▶장애인운전교육▶교육신청안내/QR코드제출:https://ko.surveymonkey.com/r/RBGSHK3
  2. 운전면허증 면허조건부과 알파벳의 의미 A-자동변속기/E-청장장애인 표시 및 볼록거울/F-수동제어기·가속기/G-특수제작·승인차/H-우측방향지시기/I-왼쪽 엑셀러레이터
  3. 장애인복지카드-일반형,통합형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교육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교육과정설명: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보조기기 적응교육 실시

 교육대상: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 취득이후 장애를 입는 자 중 유요한 면허증 소지자

*뇌병변 장애인은 운전인지능력평가 결과“합격”이나 “경계”일 경우 운전교육 접수 가능

교육내용: 차량 승하차, 휠체어 싣고 내리기, 운전보조기기 조작 적응, 일반도로 주행 및 주차 교육

교육시간: 10시간 이내(4~5일)

교육장소 및 방법: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에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

교육진행절차: 전화 상담→신청서류제출→교육일정조율→운전교육→만족도 조사(수료 후 1주일 이내)→현황 조사(수료 후 1년 이내)

신청서류:

1. 장애인운전교육신청서(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제출: www.nrc.go.kr →교육지원 →장애인운전교육 →교육신청안내)

2. 면허조건 E(청각장애인표시 및 볼록거울), F(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특수제작 및 승인차), H(우측방향지시기), I(왼쪽 엑셀러레이터)

3. 장애인복지카드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5. 운전인지능력평가서(뇌병변 장애인일 경우)

 

교육과정: 도로연수교육

교육과정설명: 다양한 도로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주행 교육 실시

교육대상:

1. 장애 등록 전 운전면허취득자로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수료자

2. 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취득자

교육내용: 시내도로, 국도, 고속화도로, 산악도로, 주차 등 다양한 도로 상황이나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실전 도로 주행 교육

교육시간: 10시간 이내(4~5일)

교육장소 및 방법: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에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

교육진행절차: 전화 상담→신청서류제출→교육일정조율→운전교육→만족도 조사(수료 후 1주일 이내)→현황 조사(수료 후 1년 이내)

신청서류:

1. 장애인운전교육신청서(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제출: www.nrc.go.kr →교육지원 →장애인운전교육 →교육신청안내)

2. 면허조건 E(청각장애인표시 및 볼록거울), F(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특수제작 및 승인차), H(우측방향지시기), I(왼쪽 엑셀러레이터)

3. 장애인복지카드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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