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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교육 사업 알아보기(4편. 운전면허취득과정)

  • 등록일 :2022-03-31

2022년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사업 알아보기 제4편으로,
'장애인 운전면허취득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취득과정은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내기능교육은 정차 상태에서 운전장치(운전 보조기기 포함) 조작교육과 주행 상태에서
핸들 조작, 정차, 주차 코스 등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을 8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도로주행교육은 기초 주행 및 도로주행 시험 교육을 10시간 이내로 실시합니다.
교육은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서 실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고, 교육 문의는 댓글이나 02-901-1552~6으로 해주세요.

하단참고

장내기능교육(제1종 제2종 보통 면허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교육대상:제1종 및 제 2종 보통 면허 학과 시험 합격자 교육내용:정차상태 운전장치(보조기기 포함)조작교육/주행상태 핸들 조작 주행, 정차, 기능 및 코스 교육 교육시간:8시간 이내(4일) 교육장소 및 방법:각 지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 *교육 시간(10시~12시)및 장소는 운전면허시험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육진행절차:전화상담→신청서류 제출→교육일정 조율→운전교육→만족도 조사 수료 후 1주일 이내→현황 조사 수료 후 1년 이내 신청서류:제출 방법:6쪽 참조(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교육 접수됨) 1.장애인운전교육 신청서/홈페이지 제출:www.nrc.go.kr 국립재활원→교육지원→장애인운전교육→교육신청안내 QR코드 제출:https://url.kr/i15nsf 2.학과시험 합격한 면허시험 응시표 3.장애인복지카드(일반형,통합형) 4.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도로주행교육(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 실시

교육대상:제1종 및 제2종 보통 연습면허 소시자 교육내용:기초주행 및 도로주행 코스교육 교육시간:10시간 이내(4~5일) 교육장소 및 방법:각 지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 교육진행절차:전화상담→신청서류 제출→교육일정 조율→운전교육→만족도 조사 수료 후 1주일 이내→현황 조사 수료 후 1년 이내 신청서류:제출 방법:6쪽 참조(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교육 접수 됨) 1.장애인운전교육 신청서/홈페이지 제출:www.nrc.go.kr 국립재활원→교육지원→장애인운전교육→교육신청안내 QR코드 제출:https://url.kr/nqcx5a 2.연습면허가 부여된 면허시험 응시표 3.장애인복지카드(일반형,통합형) 4.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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